고용부는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하청 간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단순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청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원청의 외주화 확대와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원하청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확대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원청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소홀히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이는 원하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법은 하청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 즉 원청 담당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과거의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이 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될 경우, 원하청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고,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동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