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 곳 돌파… 무료로 신속하게 고충민원 해결하세요 . – ′ 25 년 상반기 전국 100 번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방 옴부즈만 ) 출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국민권익위 ) 의 적극적인 노력으 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 가 100 개를 돌파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 (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 32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 지방 옴부즈만 ‘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05 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 올해 상 반기에는 충 청북도 , 대전광역시 동구 · 유성 구 , 경기도 고양 시 · 구리시 , 전라남도 광양 시 등 6 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 로써 해 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자체 ( 개 ) : ( ‘ 22) 70 → ( ‘ 23) 80 → ( ‘ 24) 94 → ( ‘ 25.7.) 10 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 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 < 주요 사례 > ◆ ( 공군 대천사격장 소음 피해 해결 ) 보령시 공군 사격장 소음 피해 민 원에 대해 , 국 민권익 위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주민 간담회 , 현장 실지 방문조사 등을 함께 수 행함으로 써 , 공군 등 관계기관과 신청인 간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 해결 ( 붙임 1 참조 ) ◆ ( 물류센터 집단 갈등 해결 ) 안양시 물류센터 출입 대형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호 소 하는 집단 민원에 대해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는 실지조사 · 협의 등을 거쳐 물류센터 출 입구에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 – 물류센터 간 상생안을 도출함으로써 조정 해결 □ 다만 , 여전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143 개 ( 전 체 지방자치단체 중 58.9%, 광역 5, 기초 138) 에 이르 고 있어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다 . 이에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00 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 라며 , ”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