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 및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를 개인적인 고가 전자제품 구매에 사용한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스마트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개인 물품 구입에 교육훈련비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고가 전자제품을 학습 콘텐츠와 묶어 판매하고,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를 교육훈련비로 구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시작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교육훈련비가 임직원의 교육·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전자제품 구매 등 개인적인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태조사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의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는 총 1,805명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노트북, 태블릿 PC,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직원은 5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총 11개 제품을 구매하며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어학 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후 환불받은 금액을 교육훈련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의 복리생비 예산 편성·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이 혼재된 유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기관들에 대해 ▲교육훈련비를 통한 전자기기 등 물품 구입 즉시 중단, ▲부당 집행액 환수, ▲부당 집행에 대한 내부 제재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감독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 명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우회 편성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및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방지총괄 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인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