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의료비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70대 A씨는 지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연간 16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토로했으며, 암으로 요양병원 치료를 받던 40대 B씨 역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노년층이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사후정산을 통한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총액이 각 개인에게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2024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4년의 경우, 연간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이는 2023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2조 792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규모이다.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31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된다. 첫 번째는 ‘사전 급여’ 방식으로,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사후 환급’ 방식이다. 이는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뉘는데,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전에는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들에게는 8월 28일 목요일부터 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환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사전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본인 부담액 정산 후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