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4년에는 213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총 2.8조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87만 원부터 최대 1050만 원까지로, 소득 수준과 건강보험료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는 70대 A씨와 같이 지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연간 16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또는 40대 B씨처럼 암 치료로 인해 요양병원비 부담이 큰 경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고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사전 급여’ 방식은 요양기관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상한액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병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미리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사후 환급’ 방식은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전에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결정 이후에는 소득 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을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8월 28일 목요일부터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