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김해의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사건은 우리 축산업 전반의 방역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해당 농장은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고병원성 AI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은 물론,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재해 예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3주간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양성화하거나 관리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에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인 9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가 재난, 방역, 환경, 국토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정보와 행안부의 마을이장단 활용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 농가를 우선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가금 축종에 대한 우선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KAHIS 등록 및 방역 수칙 지도와 같은 선제적 방역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안내문자, 마을 방송, 이·통장 활용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점검에도 직접 참여하여 점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허가·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 점검은 이러한 기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우리 축산업 전체를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관련 기관과 축산농가 모두가 이번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일제점검을 통해 방역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나아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