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지 관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방목 축산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호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산 목초 공급 및 현장 기술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방목 생태 축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산지 방목 규제 완화다. 이전에는 모든 가축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가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 말, 염소, 사슴, 토끼, 당나귀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다. 이는 축산 농가가 별도의 토지 전용 없이도 산지를 활용하여 방목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며, 설비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를 산지 방목할 경우 일반적인 우사 사육 대비 사료 사용량이 약 10.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방목 생태 축산이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에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은 방목 생태 축산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오는 9월부터 방목 생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인 ‘그린마스터 4호’를 시범 공급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 강하며,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으로, 고온, 건조, 냉해 등 기상재해에 대한 적응성과 지속성이 뛰어나 초지 조성에 널리 활용되는 품종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10헥타르(ha) 규모의 목초는 8월 말까지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9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 조성 및 부실 초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이 병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산지 방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현장 기술 지원의 결합은 방목 생태 축산이 직면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