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차량 가격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국비 보조금마저 받을 수 없어 전기차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고가 차량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만으로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9월 1일부터는 지자체 보조금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변경 사항은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개인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차량 가격에서 지자체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을 모두 제외하여 개인 부담금을 산정했으나, 만약 지자체 보조금이 이미 소진되었다면 개인은 차량 가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차에 지자체 보조금 200만 원이 책정되었더라도, 해당 보조금이 소진되면 국비 보조금 580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총 4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지자체 보조금이 없는 경우 차량 가격 5000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제약이 완화된다. 지자체 보조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도, 5000만 원 차량 가격에서 국비 보조금 580만 원을 제외한 4420만 원만 부담하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차량 가격에서 국비 보조금만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개인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국비 보조금 신청은 2025년 9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국비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차량은 전기 승용차이며,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깨끗한 공기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