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의 환경 변화와 현대화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9월 2일자로 공포 및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유가공품 수요 확대에 따른 품종별 사육 기준 마련과 방역 효과가 뛰어난 시설 기준 도입 등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 품종인 저지종에 대한 새로운 사육 밀도 기준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사육 밀도가 규정되어 있어, 홀스타인종보다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 부피의 약 70% 수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많은 두수를 사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지종의 체형 특성을 반영한 별도 사육 밀도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는 음용유 중심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하는 우유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고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우와 육우 사육 농가의 사육 밀도 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의 소는 사육 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소 거래는 8개월령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가진 소규모 농가들은 3개월령 초과 시 사육 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 밀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방역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 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과 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높은 방역 효과를 자랑한다. 그러나 기존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 설치 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현대화된 사육 시설로의 개선과 가축 전염병 예방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오리 농가의 이동 통로 및 깔짚 보관 시설 설치 기준이 합리화된다.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종오리 및 오리 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 통로, 깔짚 보관 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 보관 시설의 경우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으면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종돈 능력 검정 기준 체중 역시 90kg에서 105kg으로 개선된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능력 검정 기준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종돈 능력 검정 기준을 시장 출하 체중과 유사하게 105kg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액 처리업 허가 기준 중 종돈 능력 기준도 105kg으로 재설정되어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 개량 기관의 인력 자격 요건 또한 완화된다. 기존에는 축산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가축 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라고 강조하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