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탄소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면서, 해외 탄소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가 유럽 국가와 최초로 상호인정되는 쾌거를 이루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9월 2일, 국내 기업 G.CLO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의 Carbon Footprint Italy(CFI)가 양국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을 상호 인정받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탄소발자국이란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값이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은 국내에서 이미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정보를 해외에서도 별도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 제출을 요구받는 수출 기업들이 국내 검증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관련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EU의 강화되는 탄소 규제 움직임을 고려할 때, 유럽 국가들과의 상호인정 체계 구축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호인정의 기반은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과 이탈리아 CFI 간의 협력에서 비롯되었다.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검증 기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G.CLO사의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는 해당 협정이 실제로 활용된 첫 사례로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앞으로도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여타 국가들과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 및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