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이 적용됨에 따라, 과거 소액의 양육비라도 받아왔던 한부모가족들도 이제 국가로부터 먼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먼저 양육비를 지급받고, 국가는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신청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기존에는 양육비 이행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만 선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했거나, 혹은 이행받은 양육비 총액이 정해진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양육비를 전액 이행받은 달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번 개선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도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되었다.
이러한 개선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요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양육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또는 누리집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