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소액의 양육비라도 지급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소액의 양육비라도 지급받았던 경우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라,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이전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지급받은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이전에 소액이라도 양육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육비를 전부 이행받은 달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이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된 후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을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또는 누리집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