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는 상당한 규모의 지출을 요구하는 만큼,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관련 소비자 불만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삭제·수정·비공개 등)를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4개 사이며,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6개 사이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결혼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거짓·과장 광고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업체 규모와 관련한 과장 광고로,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자 규모가 가장 크거나 제휴업체가 가장 많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다. 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등 6개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웨딩 박람회 규모에 대한 과장 광고이다. 업체들은 주관 웨딩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규모를 가진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4개 업체에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역시 다수 적발되었다. 객관적인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있었다. 또한,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과 같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백한 기만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강력한 시정 조치를 통해 관련 업체들이 향후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은 향후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