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개인용 고가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교육훈련비를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명백한 부패 행위로 지적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학습 콘텐츠와 함께 고가의 헤어드라이어나 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교육상품으로 판매하고,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개인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교육훈련비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교육훈련비 집행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0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에서 1,805명의 임직원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공공기관 직원은 5년간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워치, TV, 커피머신 등 총 11개의 전자제품을 구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어학 검정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고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접수 취소 후 응시료 환불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하여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훈련비로 지원할 수 없는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 대상 2개 기관은 각각 1억 6,000만 원과 8억 8,000만 원 규모의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이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 집행이 확인된 9개 기관에 대해 즉시 전자기기 등 물품 구매 비용 지원 중단, 부당 집행액 환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감독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를 다른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전자제품 구입비를 우회 지원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자료 제출에 불응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 부당 집행 교육훈련비 환수 및 관계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용 전자제품 구입은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인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