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뉴스1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감사위원회의 자체적인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대규모 상장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대상 정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지만,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해왔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의사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적용되며, 오는 2024년 10월 2일부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부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종전에는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이사가 1명이었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최소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감사 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 의무는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기업들이 관련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상장사에서 일반주주 측의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면서, 일반주주의 경영 참여와 의사 반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