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이후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현행 거래 한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전체 점유율이 26.2%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시장 안착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량 관리 및 감독 강화, 그리고 현행 규제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거래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종목별 거래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비조치하되,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부과했다. 다만, 시장 전체 한도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러한 유예 기간 동안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전체 매매 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량 예측 및 관리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매월 거래량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책임도 따른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SOR 시스템 분석을 통해 최선 집행 의무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프리마켓 개설 등) 및 수수료 체계 검토 등 자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과 거래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현행 한도 규제 체계의 적절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산출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 거래량을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과 현행 한도 수준 자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대체거래소의 빠른 성장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