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소비자가 마주하는 제품의 외형적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누려야 할 실질적인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9월 2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의결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5개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먼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결과가 의결되었다.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155개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평가 점수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 교육,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사례 등이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안건에서는 법령, 고시 등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5개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가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 장치 관련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발암 물질 허용 기준 마련,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명확화, ▲의류 건조기 소비 전력량 표시 기준 변경, ▲통신 분쟁 조정 시 영상·음성 원격 회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 정부의 소비자 정책 추진 방향으로 ‘소비자 주권 확립 방안’이 보고되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소비자 권익 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소비자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 지원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담합 및 기만행위 감시 강화,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아파트 입주자 점검 시 소비자 업체 대동 허용, ▲소액 금융 분쟁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 추진, ▲스·드·메 가격 및 환불 정보 의무 제공, ▲해외 직구 위해 식품 확인 앱 제공,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 확대,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소비자 단체 소송 허가 절차 폐지 등이 포함된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온라인 소비 환경에 맞춰 중고 거래 규율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기만 행위 점검 강화,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플랫폼 안전 관리 의무 부여 및 범부처 협력 확대, 업계 자율 규약 마련 지원 등이 추진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 내실화,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 실태 조사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소액 사건 단독 조정 제도 도입 및 AI 기반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범부처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세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완수하며 소비자 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