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제들은 국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 그리고 촘촘하지 못한 사회 안전망 등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담고 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해 19.0조원에서 29.2조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거점국립대 연계 지역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0.4조원에서 0.9조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이는 신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1200억 원), 거점 지역혁신허브화(1200억 원), AI 지역거점대학(300억 원)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예산 역시 0.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251억 원에서 2553억 원으로 확대되어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상향(건당·기업당 300억 원)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에 2.3조원에서 3.1조원으로,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0.9조원에서 1.1조원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확충(0.3조 원), AI 기반 진료모델(142억 원),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0.1조 원)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10.1조→11.5조 원)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1회 과일간식 지급,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월 4만 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또한 강화된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세 상향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만 7세→8세 이하)을 확대하며 지역별 최대 3만 원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고 돌봄 시간도 늘린다. 모성보호육아지원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에게 월 납입 한도 50만 원에 대해 정부 매칭 6/12%를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월세지원(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24개월)도 지속한다. 고령화 대응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6→27.5조 원)을 통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행하고,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예산안의 핵심 과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액이 200만 원을 초과(195.1→207.8만 원)하도록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6.51%) 인상했다. 장애인 지원에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돌보미 전문수당을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며, 장애인 일자리 2300개를 확충(3.4→3.6만 개)한다. 또한,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0.7→0.8조 원)과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1300명)도 새롭게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에도 집중 투자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6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청년·신혼·고령자 중심의 공공주택 19.4만 호 공급(30년까지 110만 호)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5만 원 경영안정바우처(공과금·보험료 등)를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협동조합 성장자금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창업자금 지원(500팀)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재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1.1→1.7만 개소)을 대폭 확충하고, 주요 업종 대상 상시 점검을 위한 안전한 일터지킴이(1000명)를 신규 운영한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확대(도산 시 최대 3→6개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을 확대하며,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감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