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K-수산식품 역시 해외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K-수산식품을 모방한 저가·저품질의 위조품이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조미김, 어묵 등 주요 K-수산식품 품목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K-수산식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9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함께 참여하여 K-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K-수산식품 위조품 유통 및 한류 편승 행위와 관련된 피해 사례 및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산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공동 교육 실시, 브랜드 및 상표권 권리화 지원,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향후 공식적인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K-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또한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은 K-수산식품이 해외 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