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122만 보험 계약이 새로운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이하 예별손보)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 및 영업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및 향후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MG손보를 둘러싼 경영상의 불안정성이 결국 대규모 계약 이전을 불러온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은 MG손보의 경영난 심화로 인해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 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들은 기존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게 된다. 다만, 후순위 채권 등 보험 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MG손보는 이번 결정에 따라 9월 4일부터 모든 영업이 정지되며, 오직 계약 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MG손보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9월 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동시에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또한, 기존 손해 사정업체, 의료 자문업체, 현장 출동 업체 등과의 위탁 계약도 그대로 갱신하여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예별손보는 회계 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하여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사로의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잠재 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며,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 사로의 계약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