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 속 국민들이 ‘황당하다’고 느낄 정도로 불편을 겪었던 규제들이 대거 개선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최종 선정 결과, 국민들의 직접적인 제안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15개의 후보를 선정한 후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10건의 개선 과제가 선정되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과제는 이동통신 서비스 등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였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이루어지지만, 해지 과정에서는 직접 방문을 요구하거나 유선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존재했다. 일부 통신사에서는 미납금이나 약정 등 부가조건 확인을 이유로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 시 즉시 해지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부가 조건이나 미납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해지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유선 상담 또한 폐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절차 또한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위로 선정된 과제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해왔으나, 이는 향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 개선 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확대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하나로마트 외 다른 소매점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매점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방안은 지난 6월부터 이미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만 12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학교안전법상 상급 병실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1인실로 통일하여 2~3인실도 요양급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전국 350개 무인 발권기에서 장애인 할인 기능 도입 ▲새마을지도자 자격 요건에서 성별 및 연령 제한 폐지 ▲친환경차 소유자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시 자산 산정 기준 개선 ▲군 복무 중 운전한 화물차량 경력 인정 ▲임업후계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