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겪어온 혼란과 불편이 상당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고급화되고 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양학적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반려인들이 사료가 반려동물의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없으며, 제공되는 음식은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영양 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이번 개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
원료 표시 기준 역시 한층 구체화되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할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로, ‘어유’를 ‘생선 기름’으로 표시하는 등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사료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 습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강조 표시 관리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 역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한, 효과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에서 관리되던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경쟁력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개정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