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겪을 수 있는 감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관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 추정이 가능했으며, 감사원 감사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감사 부담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원에서 시작된 이후,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 시행 등 꾸준히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는 소송지원, 감사/징계 면책 활성화, 그리고 파격적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징계 면책 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2021년 39.8%에서 2022년 42.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36.0%, 2024년 38.5%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등 관련 개정안과 통합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기관의 보호·지원 의무 강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소송 지원 형사소송까지 확대(무죄 확정 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겪는 감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국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