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책임지는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전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조사본부가 담당하고, 그 결과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공되어 심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인정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두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은 제한적이어서, 사망사고 조사 결과가 보훈 심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군 관련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하게 된다. 반대로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조사한 사망사고의 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심의 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조사 과정에 반영하여 조사 방향과 대상을 심사에 더욱 적합하게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제공하는 상세한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인의 희생에 대한 정당하고 신속한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중심 민원처리’ 실현에도 기여하며, 특히 군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가 보훈 심사에 신속하게 반영됨으로써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라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승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군인정신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군 보훈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특히 현재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8만 명의 군인 사망 사례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과거의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군인의 사망을 명예회복, 보상, 치유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가 따라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존재 목적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