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기초연구 예산 비중을 축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연구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뒷걸음질 쳤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기초연구 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제도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왔으나, 최근 보도된 내년 기초연구 예산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과기부는 이를 반박하며, 내년 기초연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14.6%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전체 기초연구 과제 수는 2만 4천600여 개로, 신규 과제 수도 9천600여 개로 확대되어 지난해 대비 약 3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과제 선정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연구 현장이 ‘깜깜이 신청’에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과제 선정률 공개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2021년 기초연구 사업에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를 도입한 시점부터 선정률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현장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원문 자료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진짜 성장법’의 주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쟁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여 노동 시장의 격차를 개선하고 수평적인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노동 쟁의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