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제한적으로나마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2차 지급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소비쿠폰 제도의 본래 취지인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로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소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또한 허용되면서, 생협 매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비쿠폰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협 매장에서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정은 9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부터 시행된다. 이는 소비쿠폰 제도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생협 매장에서도 쿠폰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 심리를 더욱 진작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더욱 폭넓게 소비 쿠폰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