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는 밀집된 적재 환경과 제한된 대피 공간으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박 이용객 및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고시를 발표했으며, 이는 9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에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비치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여객선에는 2026년 4월 1일부터, 내항화물선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외항화물선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소방설비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설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의무 비치 대상 소방설비로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소방설비 기준 마련 이전에도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23년 6월에는 화재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2024년 9월에는 이를 개정하고 12월에는 시청각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선사에 배포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26회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안전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선박소방설비기준」은 국제적으로도 특화된 안전 기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할 경우 화재 확산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되어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가 기준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선박 안전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