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체류 정보 공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일부에서 제기된 ‘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구직 활동 기간 초과자에 대한 정보는 법무부와 이미 공유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및 정책 효율성 증진이라는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는 사업장 변경 시 부여되는 3개월의 구직 활동 기간 안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할 경우 출국 대상이 된다.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구직 활동 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체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체류 방지 및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은 이러한 현실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간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보 공유 사실 공개를 통해 두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시스템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 시장 안정화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이라는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