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료진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와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를 대폭 상향하며 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월 4일(목)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의 첫 단추를 꿰었다.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보상 심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개별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와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관련 개정 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총 2건의 분만 사고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또한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상 한도 상향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관인 김국일 정책관은 “보상 한도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 환자대변인 제도 안착과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의료 사고로부터 모든 관계자를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