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은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 범위를 기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유인을 해소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불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더 이상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