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임금체불’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임금 미지급을 넘어,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임금 절도’라는 인식이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체불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집중적인 감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체불 예방을 위한 특화된 감독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1.5만 개소에서 진행되던 근로감독을 2.7만 개소로 확대하여 현장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을 통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불 관행을 근절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체불 발생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될 예정이며,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더불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 체불 문제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의 비용이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한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도 확대하여, 과거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에서 1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로 대상을 넓힌다.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임금체불 없는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