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경영 환경 악화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업종, 소재지,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된다. 이는 기존 기준 내용연수의 25%에서 최대 50%까지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한 설비의 비용을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전통시장 기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가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더불어,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감소 기준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예기치 못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투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 출자금액의 5%에 증가분의 3%를 더하던 방식에서 5%로 상향되어, 벤처 투자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역시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생계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해당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주식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이 신설된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어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 규모, 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고용 유지 기업에게는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일부 고용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감면 기간을 적용받으며,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이었던 감면 기간이 8~15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2025년 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률안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제 지원 강화 및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