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개정된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중소 화학기업들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하위법령이 오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는 중소 화학업체들이 당면한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 화학기업들이 새롭게 개정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개정된 법령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을 운영하여 각 기업이 겪는 개별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화학 관련 법규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물론,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핵심 변경 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은 개정 내용에 맞춰 신규 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 화학물질 신고에 필수적인 유해성 정보 조사 및 분석 방법을 교육하며, 한국환경공단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대1 현장 상담 시간을 갖는다. 주목할 점은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등록해야 하며, 연간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법규 준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제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 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전방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중소기업들이 제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 역시 동일 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