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상환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했으나, 정해진 상환 기간 내 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만기 연장이 제한적인 기존 보증의 경우, 상환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경제적 재기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금융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이러한 폐업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들의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특례 보증 제도를 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의 핵심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한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이 최대 7년까지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을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폭적인 완화 조치다. 해당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했으며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이고,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특례 보증을 통해 선정된 차주들은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후 1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5년물+0.1%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25년 9월 1일 기준 약 2.95% 수준의 금리 적용을 예상하게 한다. 더 나아가 장기 분할 상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5일(금)부터는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9월 5일(금)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이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분할 상환과 저금리 혜택,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이라는 다각적인 지원은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