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이 정부 정책 발표와 재난·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 겪는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 등에서 이러한 정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또한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본청 및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관련 중요 상황 언론 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정된 수어통역사들에게 해양 용어 및 사건·사고 브리핑 사례에 대한 현장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해양경찰청의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중요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포용적 소통 강화 기조에 발맞춘 이러한 노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보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미 해양경찰의 날 홍보 영상과 옥계항 마약밀반입 사건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어통역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