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금융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함 중 하나는 은행 파산 시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었다. 특히 자산을 축적해온 어르신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해 금액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새롭게 변경된 예금자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자산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호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비자들이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자금을 분산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자녀의 이사 비용을 위해 목돈을 마련했던 한 시민은 10년 만기 적금을 해지한 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요양시설에 계시면서도 직접 통장으로 자산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어르신들에게 이번 한도 상향은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이전에는 5천만 원이라는 보호 한도 때문에 여러 은행을 찾아다녀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뱅킹보다는 직접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했기에 금융 업무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이제 한 금융기관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겪었던 은행 방문의 번거로움과 시간적 제약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등 중앙회 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예금과 적금 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외화예금까지 원화 환산 금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이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체국 예금과 같이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는 예금자보호법과는 별개로 관리된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예금 보험료 납부액 증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정부는 2028년부터 업권별 부담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시대의 개막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자산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비자는 물론, 특히 고령층에게 복잡했던 금융 생활을 단순화하고 자산 관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