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의결을 계기로, 일시 중단되었던 3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병합하여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절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2주간 추가 모집에 나선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던 집단분쟁조정 사건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 중지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월 27일 SKT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중단되었던 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신청 접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이용자들은 SKT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추가 신청인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게 되며, 만약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개인별 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SKT 대상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재개는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