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 등 주요 기업에서 연이어 파업이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연관 짓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을 분석하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파업에 돌입한 4개 기업 모두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에 파업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각 기업의 파업은 주로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GM은 기본급 및 성과급, 격려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7월 10일부터 하루 2~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급 인상 등의 이견으로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7차례, 하루 3~7시간 파업을 진행했으며, 9월 2일에도 4시간 파업에 나섰다. HD현대미포조선 역시 기본급 인상 등의 문제로 9월 3일부터 HD현대조선 3사와 함께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또한 기본급 인상 등에 대한 이견으로 9월 3일부터 이틀간 하루 2시간, 9월 5일에는 4시간의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사항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노동부는 설명한다.
전반적인 현장의 노사 관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월 2일 기준, 총 8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4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은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과는 별개로, 기업 합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추가되었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투자나 공장 증설과 같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모든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 관계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즉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영향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판례, 법리, 그리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까지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