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일부 식품에서 대마 성분을 포함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 및 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의 합동 조사 결과, 해외 직구 식품 50개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무려 42개 제품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국내 반입금지 원료나 성분이 확인되었다. 그중 37개 제품에서는 특히 대마 성분과 같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시즈닝 제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젤리, 식이보충제, 음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식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언제든 유해 성분이 혼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상품의 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에 확립된 시험법뿐만 아니라 신규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에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마련하여,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의 환각 성분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및 성분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이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차단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 구매 전에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사이트를 통해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 및 성분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해외직구 올바로’ 메뉴를 통하거나,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통해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및 차단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해외 직구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