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법무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의혹은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시 변호인들과 익일인 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의 업무 프로그램상 24시를 넘겨 접견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상의 제약으로 인해, 당시 담당 근무자는 부득이하게 접견 종료 시간을 3월 7일 23시 55분으로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당시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접견 기록 자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구치소는 어떠한 접견 기록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접견 시에도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평하고 원칙적인 처우를 통해 교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