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민신문 보도를 통해 수입 식물 검역 평가 과정에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해당 보도는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과 농산물 수입 위험관리 방안 검토 시 농업계 입장과 배치되는 타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식물 검역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가 정책적 논리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관련 업계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위험분석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내부 7명, 외부 8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내부위원의 비율을 뒤집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내부위원 7명과 외부위원 5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내부위원 3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현재도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선안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등 식물 병해충의 생태와 특성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공유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수입 위험 분석의 과학적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상 협상과 같은 정책적 분야는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의견 청취 대상 외부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험 분석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부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입 식물 검역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성 기사가 줄어들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