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점차 일상화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면서 농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농업 재해 대책은 피해 발생 후 복구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기에, 재해로 인해 일상을 잃은 농가가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인들이 겪는 기본적인 안전망 부족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업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그동안 농업 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진과 이상고온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호우, 태풍, 대설, 우박, 이상저온 등이 주요 농업 재해로 규정되어 복구비가 지원되었으나, 지진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진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재해 발생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생산비 지원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재해 지원이 응급복구와 생계 안정 지원 수준에 그쳐, 피해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생산비 지원은 보험 목적물 여부나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시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실태조사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과거에는 재해 발생 시 지자체 자체 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의 심각성이나 원인 파악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규정이 부족했다. 이제는 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농업 재해를 인정하고 복구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피해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은 잦아지는 농업 재해 속에서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