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 소득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 발생과 실질적인 지원까지 시차가 길어지면서, 긴급한 생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는 연 단위로 지급되어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긴급한 생활 자금 수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시작으로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은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의 도입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희망을 가지고 근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