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 서비스 수요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2년 220만 명이었던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3년 250만 명, ’24년에는 265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환전 수요 증가는 환전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영세 환전업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법행위 유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전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규 준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증가하는 환전 수요와 관련하여 환전업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뛰는 환전영업자와 관세청 내부의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21년 1,532개였던 등록 외국인 환전업체는 ’24년 1,420개로 다소 감소했으나, 환전액은 ’21년 6억 7천만 달러에서 ’23년 63억 3천 9백만 달러로 급증하는 등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관세청은 현재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21년 4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3년 10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4년에도 45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 단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환전업계는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완화, 환전 장부 업로드 용량 확대 등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인 위험 관리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한 개선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나는 환전 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 역시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과 소통을 통해 관세청은 환전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