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구조조정과 심화된 원하청 격차 등 20년 이상 누적된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겪어온 어려움 해소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의 논의는 2003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제17대 국회에서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후 파업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조 활동을 사실상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2013년에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실시한 노조에 대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긴 성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탄생했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오랜 문제들에 답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시대에 기업들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인한 원하청 간 격차 심화,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 증가로 인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기존 법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났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취지다.
핵심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며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을 뒷받침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과거 판례가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과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없어 발생했던 극한의 노사 대립 상황을 완화하고, 조정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충돌 상황을 피하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과 파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각 조합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직결되는 내용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회원국에게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명시한 행동계획을 채택하도록 하는 지침을 채택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이러한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안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대화와 소통을 위한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치밀한 법 해석과 법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