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 및 단체 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이러한 무사증 제도의 시행 배경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불법체류 및 무단이탈 등 잠재적인 사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여행사는 단체 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단체 관광객 명단을 일괄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 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여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를 점검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정부는 무단이탈 등 불법체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 제재 이력이 있을 경우 지정 시 감점받으며, 지정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제한된다. 특히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이 취소되며,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된다. 이는 기존 5% 이상일 때 취소되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한,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의 행정 제재 이력이 있거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현지에서의 단체 관광객 모집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한시적 무사증 제도는 오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 대상 설명회와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는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실질적인 내수 진작과 더불어 외국인 체류 질서 및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