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도축장 위생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축산 식품 소비 성수기를 맞아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위생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16개 반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도축장 24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인 도축 및 처리 과정, 작업 종사자의 개인 위생 상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도축장 시설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상태 등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점검을 통해 도축 과정 전반에 걸친 위생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여 축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시기에는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축산물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