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를 둘러싸고 후속 협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미일 관세 합의 결과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지난 9월 4일 공개된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행정명령 및 팩트시트 내용은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 품목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기존의 한미 관세 합의와 맞물려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통상추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측과의 후속 협의를 더욱 밀도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일 간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들은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 협의 과정에 임하겠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경쟁 환경의 불리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원팀’ 체제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