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기존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등으로 다양화하여 추천의 폭을 넓혔다. 특히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됨으로써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이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의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후보 추천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와 여론조사기관 기준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는 개정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