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허위·과대광고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함께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검증되지 않거나 과장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적 관심 품목 및 생활 밀착형 품목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홈쇼핑, 방문판매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질병 치료 효과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또는 안전성을 과장하는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식약처의 집중 점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약품·의약외품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직하게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